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경황이 없는 와중에, 복잡한 상속 절차까지 신경 쓰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고인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은행, 관공서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단 한 번의 신청으로 흩어져 있는 고인의 재산을 20일 이내에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신청 방법과 자격, 기간 등을 누구나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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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바로 활용)
- 신청 장소: 정부24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가까운 시/구청, 주민센터(방문)
- 신청 자격: 1, 2순위 상속인(온라인/방문), 3순위 상속인(방문만 가능)
- 신청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처리 기간: 7일 ~ 20일, 결과는 문자, 온라인, 우편으로 수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고인이 남긴 재산 내역을 상속인이 각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대국민 편의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아래와 같은 다양한 재산 내역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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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재산: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 보험, 증권, 대출 등
- 부동산: 토지, 건축물 소유 내역
- 자동차: 자동차 소유 내역
- 세금: 국세(체납액, 고지세액 등), 지방세(체납액, 고지세액 등)
-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가입 유무
상속 절차의 첫 단추인 재산 파악을 획기적으로 간소화하여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여주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자격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신청 자격이 정해집니다.
- 1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및 배우자
- 2순위 상속인: 고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및 배우자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 3순위 상속인: 고인의 형제자매 (1, 2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는 경우)
이 외에 법원에서 선임한 성년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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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점은 1, 2순위 상속인은 온라인(정부24)과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하지만, 3순위 상속인은 반드시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 (온라인 vs 방문)
본인에게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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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1, 2순위 상속인이라면 집이나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본인 인증 수단 필요)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안심상속’ 검색 또는 원스톱 서비스 메뉴 선택
-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클릭
- 신청인 정보 입력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사망자 조회: 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등 정보 입력
- 재산 조회 범위 선택: 조회하고 싶은 재산 항목(금융, 부동산, 자동차, 세금 등)을 모두 체크
- 결과 확인 방법 선택: 문자, 온라인, 우편 등 원하는 수령 방법 선택
- 신청서 최종 제출

2. 방문 신청 (시/구청, 주민센터)
모든 순위의 상속인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방문 장소: 전국 모든 시청, 구청,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
- 준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등 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 서류 필요
창구에 비치된 통합신청서를 작성하여 준비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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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기간 및 처리 기간
- 신청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6개월, 상속 포기·한정승인 기한은 3개월 이내이므로, 재산 내역을 최대한 빨리 파악하기 위해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처리 기간: 신청 후 조회 결과가 나오기까지 항목별로 시간이 다소 다릅니다.
- 7일 이내: 지방세,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 20일 이내: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등
- 신청 시 선택한 방법(문자, 온라인 등)으로 각 기관에서 순차적으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인의 빚(채무)도 조회가 되나요?
A. 네, 조회가 됩니다. 금융조회 결과에 예금뿐만 아니라 대출 내역도 포함됩니다.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하므로, 채무 내역 확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Q2. 조회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금융감독원, 국세청, 지자체 등 각 기관에서 신청인이 선택한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 내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국세 내역은 홈택스에서 확인하라고 문자가 오는 식입니다.
Q3. 이 서비스만 신청하면 상속 절차가 끝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이 서비스는 고인의 재산 내역을 **‘조회’**해주는 역할만 합니다. 조회된 재산을 바탕으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 협의, 상속 등기, 상속세 신고 등의 후속 절차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Q4. 신청 기간(1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며, 예전처럼 상속인이 직접 각 금융기관과 관공서를 일일이 방문하여 재산 조회를 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마무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이별로 슬픔과 혼란을 겪는 상속인들의 행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통해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나 상속 포기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현명하게 내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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