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나 단기 계약직으로 일할 때, 혹시 ‘주휴수당’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주휴수당은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이자, 월급의 일부를 구성하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헷갈리기 쉬운 주휴수당 지급조건과 주 40시간 이상/미만 근로자의 계산법, 그리고 퇴사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꿀팁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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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바로 활용)
- 지급조건: ① 주 15시간 이상 근무 + ② 약속한 근무일에 모두 출근(개근)
- 기본 개념: 1주일을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는 것 (유급휴일)
- 퇴사자 팁: 주휴일(보통 일요일) 다음 날을 퇴사일로 설정해야 주휴수당 발생
- 미지급 시: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
주휴수당이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주 1회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일주일 동안 성실하게 일했으니 하루는 돈을 받으면서 쉬라는 의미죠.
이 권리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 형태나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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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조건 (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아래 두 가지 조건만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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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5시간 이상 근무
- 1주일 동안의 총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여기서 근로시간은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로 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 소정근로일 개근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본인의 근무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개근에 포함됩니다.
- 단, 사전 협의 없는 무단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40시간 이상 vs 미만)
주휴수당 금액은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1.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주 5일, 하루 8시간씩 총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적인 근로자의 경우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주휴수당 = 8시간 × 시급
- 예시: 시급이 10,000원이고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면,
- 8시간×10,000원=80,000원
- 해당 주의 주휴수당으로 80,000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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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처럼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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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 예시: 시급이 10,000원이고 1주일에 총 20시간을 근무한다면,
(20시간/40시간)×8시간×10,000원=0.5×8×10,000원=40,000원
주휴수당으로 40,000원을 받게 됩니다.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서두에 안내해 드린 온라인 주휴수당 계산기에 시급과 주간 근무시간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주휴수당 받는 방법
퇴사 시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퇴사일’에 따라 결정됩니다. 핵심은 주휴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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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1.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
- 상황: 월~금 근무, 주휴일은 일요일, 퇴사일을 토요일로 설정
- 결과: 주휴일인 일요일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Case 2. 주휴수당을 받는 경우
- 상황: 월~금 근무, 주휴일은 일요일, 퇴사일을 다음 주 월요일로 설정
- 결과: 마지막 근무일(금요일) 이후 주휴일(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측과 협의하여 퇴사일을 마지막 근무 주간의 주휴일 다음 날로 설정하는 것이 마지막 주휴수당까지 챙길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각이나 조퇴를 했는데, 주휴수당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지각, 조퇴, 외출 등은 결근이 아니므로, 그날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권리로,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지급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Q3. 사장님이 주휴수당 대신 시급을 올려줬다고 합니다. 괜찮은가요?
A.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려면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확히 명시되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는 등 복잡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별도로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주휴수당을 못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주휴수당 미지급은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먼저 사장님께 지급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주휴수당은 사용자가 베푸는 혜택이 아닌,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지급조건과 계산법을 잘 숙지하여 본인의 급여가 제대로 계산되고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작은 관심이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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